서울시는 16일부터 서울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토지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온라인시스템으로 발급이 가능했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접수기관과 토지소재지가 타 시·도지역일 경우 접수 및 발급기관(관공서)에서 팩스로 주고받아 민원서류를 발급해왔다.
이는 부동산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서류의 직접발급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최근 직접발급이 가능해지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에 타 시·도, 지자체에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 등록부의 서류를 필요로 하는 시민은 적어도 관공서를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예를 들어 종로구에 사는 시민이 서초구의 서류를 필요로 할 때, 관공서 1차방문(종로구) → 민원서류 접수 → 담당공무원 해당 지역(서초구) 발급담당공무원에게 관련서류 FAX로 발급 요청 → FAX로 관련서류 발송 → 관공서 2차방문(종로구) 통해 관련서류 수령 순으로 적어도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제 부동산관련 서류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관공서의 즉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klis.seoul.go.kr) 를 통해 직접 발급하면 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경기도,강원도,전라북도지역을 제외), 지적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서울시자치구간)의 민원서류 즉시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선 5개 구를 시범구(중구,중랑구,강북구,양천구,송파구)로 지정해 운영하고 5월경에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혁신을 통해 비용절감 및 절차간소화로 약 30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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