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북도, 22일부터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개시

6개 가입 품목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떫은감

지은식 기자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오는 22일부터 3월31일까지 지역농협창구를 통해 2010년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가입을 받는 품목은 도내 전역에 재배되고 있는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떫은감 6개 품목이며, 일부지역시범 품목인 고추·자두·논벼·마늘·시설오이·시설참외는 정식기 또는 꽃눈 분화기에 맞쳐 추후에 신청을 받게 된다.

2010년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 시행 품목외에 경산에서 대추, 군위에서 시설오이, 성주에서 시설참외가 추가로 실시되며, 기존에 김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자두가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도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 같은 사업의 확대는 그동안 경북도가 줄기차게 대상작물의 확대를 건의한 결과로 우리지역 대표 농산물인 참외, 대추 등이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게 됐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200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선면제’제도로 지원방식을 개선, ’09년 행정제도개선우수사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선면제’ 제도를 지속시행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총보험료 중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15%선을(지역별 차등 있음)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보조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선면제 제도 시행으로 가입즉시 면제받게 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도내 1만7146농가가 1만2971ha에 보험을 가입하여 총보험료 338억원이 부과됐고, 이중 국도비 등으로 258억원을 지원받아 농가 순수 부담보험료는 80억원 이었으며, 우박, 동상해 등으로 2604농가가 27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지난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보험금 수령액은 1601억원으로 같은 기간 농가부담 보험료 383억원의 4배에 이르러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9년간의 성과가 농가경영안정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만큼, 농가경영안정의 안전띠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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