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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겸 방송인 김미화가 인터넷 보수매체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김미화는 지난해 7월 보수우파 매체인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미화는 소장을 통해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와 기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초로 노빠라거나 반미주의자라거나 좌파 방송인이라거나 하는 등의 비방성 글을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김미화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혜식 대표가 300만원, 해당 기자 각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김미화에게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미화는 현재 MBC 표준FM 95.9MHz의 시사교양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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