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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직접 시도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1명중 찬성 148명, 반대 28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6월 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제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차기 선거부터는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을 1년으로 완화하고,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법안은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선거권 상실, 정당 가입 등을 했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교육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해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획정하고,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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