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40% 공제

이규현 기자

2009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가운데, 내년 연말정산은 올해와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 2010년분 연말 정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늘어나고, 신용카드 공제는 줄어든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된다.

내년 연말정산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48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때에만 해당된다.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과 납입액의 6% 중 적은 액수를 다시 내야 한다. 저축은 지난해 5월6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급여 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를 냈을 때 낸 돈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한다.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다만,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지금처럼 10%가 유지된다. 또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추가됐다. 아울러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무보증 서민소액대출) 기관이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한 돈,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돈은 특례 기부금에 새로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소득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소득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 및 선불카드의 공제율이 20%로 모두 같았지만, 내년부터는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높아지며 차별화된다.

또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제대 군인의 구직을 돕기 위해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한된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주던 소득세 감면혜택은 줄어, 5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2년간 50%만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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