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 강동구 친환경 아파트 이렇게 짓는다

서울 강동구는 23일 사계절 냉난방시설이 필요 없는 저에너지 친환경아파트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친환경 공동주택은 빗물관리시스템이나 외피단열 및 창호단열, 공공시설 에너지 제로화 등 22개의 외부환경조성기술과 11개의 저에너지 건물기술, 19개의 고효율 설비기술이 적용된다.

◇냉난방에너지 40% 이상 줄인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어지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은 기존 일반아파트보다 냉난방에너지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외단열 시공과 창호단열로 실내외간 열교환 현상을 차단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을 조성해 별도의 냉난방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계절별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하다.

고효율 열원기기와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를 비롯해 실내 자연 채광설계, 대기차단 장치와 일괄 소등스위치를 설치해 전력소비를 줄이고, 고효율 조명기구와 조명제어 장치로 조명소비 전력도 줄일 계획이다.

또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총 에너지 소비량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는 아파트단지의 관리동이나 커뮤니케이션센터, 보육시설, 경로당 등 공용시설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열병합발전시설과 지역냉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하수열에너지시스템 등 미활용에너지 시스템 등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실개천이 흐르는 친환경 아파트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 의한 건축물은 아파트단지의 옥상과 자연녹지 등 생태면적률은 4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바람길(Wind-way)을 고려해 단지 내 유입되는 자연바람의 흐름을 막지 않고 풍향에 맞춰 단지를 배치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여기에 단지 내 생태공원 최소면적을 100㎡이상으로 실개천은 최소면적 50㎡이상을 확보해 생물서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빗물관리시스템(빗물이용시설,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해 살수용수, 조경용수, 공용화장실 용수, 세차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도심하천이나 아파트내 실개천에 공급해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토피나 새집증후군 알레르기 걱정도 사라질 전망이다. 각종 건축자재와 벽지, 천장, 바닥에 사용하는 마감재, 싱크대와 붙박이장 등 기본 가구를 친환경성능을 인증 받은 자재로 사용한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건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세대당 0.5대 규모의 자전거보관대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7년이면 추가 건축비 뽑는다…세제 혜택은 '덤'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주택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일반 아파트 보다 10% 이상이 더 들어간다.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102.4㎡ 규모 기준으로 세대당 259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하지만 냉난방비용과 전기료 등의 절감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25% 이상, 연간 37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7년 이내에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존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 친환경 건축물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를 최대 15%까지 경감해주고 환경개선 부담금도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취득가의 1%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은 아파트를 3억 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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