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못 믿을 상조서비스… 피해 매년 급증

업체 대부분 재정기반 취약

김동렬 기자

주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장례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가입하게 되는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5년간 총 5381건으로 연평균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는 ▲중도 해지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상조업체의 부실하고 부당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재정기반이 취약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충분히 환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업은 기본적으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 불입액을 판매수당 등 영업비용과 사무실 관리·유지비용,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장례 행사 진행 등 서비스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본질적 한계가 있는 업종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영세한 업체에는 지속적인 회원 관리와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상조업체가 도산·폐업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납입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상조업의 경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8호)’에 의거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등을 중요한 정보사항으로 표시·광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가입 전에 해당 업체의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상품설명서·계약서·광고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중도 해약시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해당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보험과 마찬가지로 상조서비스는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관리비와 모집수당 등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중도 해약시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대다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만들어진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많으므로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별도 요금 유무, 장례용품의 품질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회원 가입시에는 일체의 장례 비용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서비스 요청시에는 추가비용을 내라거나 품질이 나쁜 장례용품을 지급하거나, 계약에 없는 서비스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계약 당시 약속과 실제 서비스 간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돼 있는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도록 한다.
 
계약서·약관 등 계약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한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간혹 해약을 조건으로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상조업체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사본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행사장 또는 방문판매로 가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좋다.

상조업의 특성상 장년이나 노인들을 행사장에 초청하거나 방문판매원들을 통해 상조서비스의 좋은 특성만을 과장 설명하여 가입자를 확보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방문판매로 계약 체결 후 충동구매 등을 이유로 해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도록 한다.
 
전화상으로 순순히 해약·환급을 해주겠다고 해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한내 해약(청약철회) 했다는 사실을 남겨두어야 한다. 많은 업체가 해약·환급을 약속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고의적으로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경과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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