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산림청, 국유림 경영법률 개정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기자

농어업인 소득증대 위해 사용허가 범위 확대

 

앞으로 국유림에서 나무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농어업인이 약용수를 재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올해 7월26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 종류’의 재배 추가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 허용.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하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를 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하고,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경영대행 기간중 발생되는 임산물 처분권을 산림청장이 갖도록 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1년 이상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유림 대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을 조정.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어업인 등의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양여 허용.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국유림 확대 목표와 기본방향, 확대범위, 추진방법, 그밖의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 10년마다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등이다.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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