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경영기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받는 대가의 징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2010년 면적 규모별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급기준을 최근 고시하고 예산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고시한 작성대가 지급 기준액을 보면 산림경영계획 작성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9만5540원, 4~5ha 규모는 14만710원, 6~10ha 규모는 20만3600원 등 규모별로 기준금액을 정했으며, 전년 대비 평균 5.5% 상승했다.
산림청은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조림·육림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의 경우에도 별도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입목을 벌채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50%가 감면되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보전산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인가 받아 경영할 경우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작성경비를 매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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