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무칼럼-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기자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폐업시 매각한 건물에 대한 세금(2010.02.16)

(1)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심사양도 2007 0008 2007-03-13)
[질의내용]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 분양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았으나, 임대사업 개시 전에 쟁점건물 분양권 양도로 인하여 환급받은 위 쟁점세액을 처분청에 다시 납부하였는바, 이는 본질적으로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아니고 당연히 쟁점건물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쟁점세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질의에 대한 회신]
(심사양도 2007 0008 2007-03-13)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인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의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아닌 매출세액으로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영위하려다가 부담한 비용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지 소요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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