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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 와이낫 측이 씨엔블루의 ‘외톨이야’ 작곡가들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와이낫 소속사 뮤직커뮤니티타 측은 8일 뉴스엔과의 전화통화에서 “표절 시비를 확실히 가릴 수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고 결론냈다”며 “이번주 안에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곡가 측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준비했다”고 설명한 와이낫 측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앨범 발매가 미뤄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까지 듣고, 새 앨범 녹음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털어놨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라는 금액도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가를 통해 법적인 근거에 의해 소송비용 등을 사정한 금액”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와이낫 측은 지난 1월 발매된 씨엔블루의 ‘외톨이야’에 대해 2008년 발표곡 ‘파랑새’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와이낫 멤버로 ‘파랑새’를 작곡한 주몽은 지난달 tvN ‘이뉴스’에 출연, “곡을 만든 사람으로서 제가 듣기에 굉장히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주장했다.
‘외톨이야’ 작곡가 김도훈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 마디의 부분이 비슷한데 한 마디의 부분은 내 예전 발표곡에도 있는 멜로디”라며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화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표절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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