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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16일 공연에서 선정적인 동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을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5일-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체조경지장에서 개최한 단독 콘서트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노래를 부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춰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어린 나이의 초범이고 공연팀장 정씨의 기획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공연을 기획했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5)씨는 공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서 침대위 춤 동작이 음란했는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She's Gone' 등의 노래를 부른 것이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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