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8% 인상

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260만 명에 대한 연금 수령액이 2.8%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60만명의 연금수령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다음 달 부터 1만4000원이 늘어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만40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을 더 받는다.

인상률이 반영되면 배우자의 수령액은 연 21만4860원에서 22만870원으로 오르고 자녀와 부모의 경우 14만3220원에서 14만723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도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돼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수급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을 예상된다.

특히 다음 달부터 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바꾸는(실질소득 보전) 재평가율도 새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거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A씨가 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약 54만3000원의 보험료를 받게 되지만 재평가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매월 약 77만8000월을 받게 된다.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소득 변동률 2.3%를 반영해 7월부터 하한액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액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1995년 이후 22~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지난해 말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 172만1000명은 월 72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게 된다.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연금만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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