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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노무법인 글로벌 대표 노무사 |
Q :A회사가 2001.6.20. 연구직 책임급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같은 날 노동부장관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한 경우, A회사의 노동조합이 4직급(기술직ㆍ사무직ㆍ연구직) 이하 및 생산ㆍ행정기술직 및 상용원을 조합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나, 문제가 되는 연구직 책임급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A회사가 취업규칙에 대하여 A회사 노동조합의 동의만을 받고 정년규정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책임급 연구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은 책임급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는지 여부?
A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됩니다.
위 질의의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연구직 책임급의 근로자 집단과 동일한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고 취업규칙상의 단축된 정년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의 존재 및 범위를 종합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을 분명히 한 다음, 그 근로자 집단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요건인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질의와 같이 연구직 책임급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근로자 집단이 연구직 책임급의 근로자 집단과 동일한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고, 그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정년단축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직 책임급의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장래 이 사건 취업규칙상의 단축된 정년의 적용이 예상되는 다른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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