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재개발아파트 용적률 20% ↑

소형 주택 2만2000세대 공급 가능

서울시가 소형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20%씩 상향 조정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아파트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20%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재개발 사업장의 계획용적률은 구역 특성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및 2종 특성지 중 구릉지 급경사지 등 자연 및 도시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170%를 적용한다.

2종 특성지 중 평지로 중․저층의 주거환경 유도가 필요한 구역은 190%를, 2종 및 3종 특성지로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 고밀이고 간선도로변과 인접한 곳은 210%를 적용한다.

이번 변경내용에 따라 170%, 190%, 210%의 계획용적률은 각각 190%, 210%, 230%로 20%씩 일률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용적률 해당 분은 반드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이번 계획용적률 상향 조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민주택의 멸실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까지 건설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부채납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상향할 수 있는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대폭 늘렸다.

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재개발구역에 상향된 계획용적률을 시물레이션 적용한 결과 일반분양분 약 46세대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어 조합원당 분양수입이 약 6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서대문 재개발구역에서는 일반분양분 약 40세대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어 조합원당 분양수입이 약 4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관련 국토해양부 업무처리기준(2009년 6월22일)과 통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고시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인 구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구역은 조합원 3/4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분양승인이 이미 난 구역은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본 계획용적률 상향적용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2010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내 주택재개발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해 영등포 당산2구역(당산1동 110번지 일대), 당산4구역(당산2동 16번지 일대), 구로구 고척4구역(고척1동 148번지 일대)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시계획 규제를 받는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와 구역 전체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상향된 계획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구역에 당초 계획보다 최고 약 2만2000세대 정도 추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종 제한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1만 세대 이상의 소형 서민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세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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