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별정통신사 이동전화 가입 불만 건수 급증

노희탁 기자

별정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이동전화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별정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471건으로 2008년의 310건에 비해 51.9%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요금과 관련된 불만(28.0%, 132건)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미흡(18.0%, 85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15.9%, 75건), 해지지연 또는 누락(8.5%, 40건), 약정기간 임의설정(8.1%, 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불만 중 36.5%(172건)는 가입시 별정통신사가 아닌 기간통신사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별정통신사는 KT, SKT, LGT 등 기간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사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이동전화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요금제가 별도 적용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전화 가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 접수된 471건의 소비자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요금이 비싸고 요금제 변경이 불가하다는 등 요금 관련 불만이 28.0%(132건)로 가장 많았다.

별정통신사의 경우 가입시 무료나 임대형식의 단말기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다소 비싼 요금제를 약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거나, 기간통신사에 비해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아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별정통신사임을 알지 못한 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별정통신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경우 기간통신사 고객센터 이용이 어렵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요금제 선택에 제한도 있고 변경도 불가하다.

그러나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알지 못한 채 가입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다.

별정통신사 이동전화 가입은 일반판매(41.2%)보다 텔레마케팅·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 방식(48.8%)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단계에서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가입 후 위약금, 약정기간, 단말기 대금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기간, 요금제, 위약금, 단말기 대금 등 중요사항들을 읽어보고 특약 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후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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