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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39)이 본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체 등을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개그맨 신동엽(39)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건물 가치가 약 70억~80억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엽은 이 건물에 입주한 업체 등을 상대로 "밀린 집세를 내고 임차한 건물을 비워달라"며 3억 원 지급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동엽은 건물을 임차해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A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내고 "지난해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보증금 5억원에 임대료로 매달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 7월부터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다"라며 소송 사유를 밝혔다.
또 신동엽은 "임대료를 주지 않아 지난 15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해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A사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밀린 임대료와 이자 3억 546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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