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세청장 “장기 성실신고 中企, 5년 세무조사 면제”

조사모범납세자도 '혜택'

김재경 기자

국세청이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에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년 이상(수도권 30년) 계속해서 사업한 연간 수입액 300억원 미만의 법인(개인은 20억 원미만) 중 성실 신고한 사업자와 '조사모범납세자'는 향후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성실신고 사업자 약 9만5천700명이다. 이중 법인 사업자는 1만600명, 개인 사업자는 8만5천100명이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7만5천900명(법인 6100개, 개인 6만9800개)이며, 수도권은 1만9천800명(법인이 4천500명, 개인이 1만5천300)명이다.

백 청장은 또한 올해 중점 세정과제와 관련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진정한 시장 발전을 위한 기본은 질서 확립으로 법치가 살아야 하며, 그 법치의 가장 기본이 세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세 모범납세자'도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이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기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든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추진하는 것이 출구전략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청장은 세무조사 확대등 일각의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제위기 때 대폭 낮췄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며 "특정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백 국세청청장 외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재산세국장,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회 측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승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유윤철 한국중소기업경영자 협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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