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을 앞두고 유럽연합 주요기업의 IFRS 적용실태를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IFRS 도입 초기에 기업과 감사인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EU기업들이 겪었던 오류를 답습하지 않도록 했다"며 "EU기업들의 회계처리방법 선택 현황과 양식기재사례, 각종 통계 등을 제시하고 있어 IFRS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70개 표본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것으로 표본기업은 25개국, 18개 산업에서 추출했다. 이들 회사의 시가총액은 유럽 전체의 40% 이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기업들은 IFRS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부 틀에 박힌 주석문구 사용, 각종 추정치 산정근거 부실, 할인율의 편차 등의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무형자산을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는 회계기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기재할 뿐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누락하거나 건물의 사용 가능 횟수 범위를 1∼50년으로 기재해 정확한 사용 가능 횟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 퇴직급여 부채를 산정할 때 적용된 할인율이 3.65%에서 6.25%로 다양하고, 기대수명 등의 가정도 국가 및 기업별로 편차가 크다.
손익계산서의 경우 계정과목을 매출원가, 판관비, 개발비 등과 같이 기능별로 표시하는 비율이 54%, 재료비, 급여, 감가상각비와 같이 성격별로 표시하는 비율이 45%로 조사돼 손익계산서를 비교할 때는 주석을 참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IFRS 적용시 공정가치평가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유형자산 재평가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는 회사를 연결하는 사례는 270사 중 2사에 불과했다. 사실상 30% 초과 최대주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연결현황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IFRS 도입 초기에는 애널리스트의 재무제표에 대한 만족도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적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만족도와 이해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IFRS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며 "IFRS 적용기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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