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의 규제가 자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난 31일(현지시간) 2010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USTR은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관세와 배기량 기준 등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며 높은 수입관세, 차별적인 배기량 기준 세제, 표준 및 규제 투명성 부족, 규제 및 표준 개발시 초기에 이해관계자가 의견 제기할 수 있는 기회 부족 등을 한국 자동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연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7월 2015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평균 연비기준을 리터당 17km 이상으로 책정한 것 등이 언급됐다. 반면 미국 자동차의 평균 연비기준은 2016년부터 리터당 15km 이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USTR이 美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다. 이번 무역장벽보고서는 총 609쪽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우리나라 관련 사항은 16쪽에 걸쳐 기재됐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1일 "미측이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우리나라 관련 사안 중에는 미국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도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양국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미측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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