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종합]검찰, 한명숙 침묵 속 피고인신문

전 총리를 상대로 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1일 재판부의 지휘를 거쳐 진행됐다. 하지만 '진술거부권 행사'를 선언한 한 전 총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진행된 12차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재판부가 선별한 질문 문항을 중심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의 신문이 억지로 답변을 유도하거나 모욕적·위압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을 설득, 이같은 방식으로 신문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과 재판부는 휴정과 개정을 거듭하며 3∼4시간 가량 질문 문항을 선별, 오후 8시께 검찰에게 '손질한' 질문지를 건네줬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진술을 거부한 한 전 총리를 비난하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검찰의 신문권은 별개"라고 주장한 끝에 얻어낸 신문 기회지만, 한 전 총리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졌다.

전날 한 전 총리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흡집내기'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신문 자체를 거부, 검찰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편 전날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 선언으로 예정에 없던 재판이 진행된 이날, 재판부와 변호인단, 검찰은 다른 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빈 법정을 찾아 '메뚜기'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311호 법정에서 다른 사건 재판이 없는 틈을 이용해 오전 11시20분과 오후 2시, 오후 5시 세차례로 나눠 열기로 했던 이날 공판은 앞선 공판이 지연되는 등을 이유로 휴정과 개정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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