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통신사들이 국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화번호 수는 총 1577만888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6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협조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문서로 12만2181건, 전화번호수로 1577만8887건이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8%, 6563.9%(65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가입자의 통화일시·상대방 전화번호·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제시하고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전화번호 제공건수가 급증한 것은 일부 법원이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오승진 경찰청 강력계장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법원이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하면서 번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을 확인(기지국 수사)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화번호수를 제공받았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방통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법원이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하면서 그만큼 방통위가 집계해야 하는 전화번호수도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방통위와 경찰청은 이는 통계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종전의 집계방식에 따를 경우 전년동기 대비 51%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범인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통신 수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불특정 번호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 계장은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전화번호 자료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또 요청한 통신사실 중 실제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1~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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