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IT, 음악, 의류,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지재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달 위조상표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자치구, 특허청, 소비자단체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심상권 중심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92개 점포에서 위조상품 212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이며 이중 의류가 4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잡화류, 가방, 모자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상품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동대문 일대는 의류를 포함한 전 품목이 신촌·이대역 주변은 의류와 가방, 강남고속터미널 상가는 골프웨어브랜드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롯데월드 주변 상가에는 프랑스 패션 액세서리브랜드가 위조상품의 92%를 차지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고 1년 이내 재 적발 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 오승환 산업지원담당관은 "상표도용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위조상품 유통은 왜곡된 소비 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 마찰을 불러오는 등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동시에 연중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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