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전 삼성 회장 추모 음악회라는 비판이 제기돼 구설수에 올랐던 KBS '열린음악회 부산시민과 함께'에 대한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양재영) 6일 "우리 사회에서 언론 및 표현의 갖는 중요성을 볼 때 가처분의 형식으로 사전에 특정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권리 또는 법익의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은 단순히 시청자의 지위에서 이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를 구할 법률상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떤한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따르면 방영할 프로그램에는 이 전 회장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이유가 부족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일 방영 예정인 '열린음악회 부산시민과 함께'는 지난달 27일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앞에서 녹화하는 과정에서 '호암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이라는 부제와 이명희 신세계 회장 사진이 실린 홍보물을 배포해 공영방송의 특정 재벌 총수 홍보 프로그램 제작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진보신당은 "공영방송이 재벌 총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방영하는 것은 방송법에 반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KBS측은 홍보물에 기획 의도와 다른 문구가 삽입돼 오해를 야기했다며 특정인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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