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암함 실종자 수색을 돕다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義死者)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실종 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증서와 함께 최대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이들 선원들은 7개 의사자 적용 범위 중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한 경우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자는 통상 유족의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은 뒤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금양98호 선원들은 대부분이 독신이라 의사상자 신청이 여의치 않고 유족들이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6월에 열리는 의사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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