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한국은행에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은에 대해 단독 검사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은 피감기관의 이중감독 및 중복감독에 따른 비효율을 전혀 고려치 않은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금융감독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시스템 및 공동검사체제가 보강돼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금융안정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은법 개정을 통한 감독권 이원화 보다는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다더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운운하며 한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힘을 싣는 김중수 신임 한은 총재의 발언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안중에 두지도 않고 있다는 오만함이 묻어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간에는 한은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한은의 극심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낙하산 인사와 같은 부정한 관행이 부러워 한은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재는 취임 이후 의심받고 있는 중앙은행의 독립성부터 제대로 세우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한은법 개정안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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