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브랜드 패션 잡화 업체 쌈지가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됐다.
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쌈지가 지난해 발행한 4억 4,700만 원 규모 약속어음금 위·변조가 각하돼 부도처리 된 것.
쌈지는 지난해 12월 약속어음 3매가 지난해 12월 어음 위·변조 신고됐고, 금융결제원 심의에서 최종 부도처리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쌈지의 최종부도 발생으로 인해 상장을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쌈지는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17일 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동안 쌈지는 어음 위,변조 사건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조회공시 신고 시한 위반등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왔을 뿐 아니라 적자경영, 매출감소,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잃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영화 제작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나 흥행작을 내지 못해 무리한 투자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쌈지는 지난해 12월 4억~5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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