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드럼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및 표준세탁용량 혼란 해소를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세탁기의 개폐문을 세탁조 안에서도 밀어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고, 세탁조의 용적(L)을 표준세탁용량 표시와 병기하도록 표시사항을 보완한 전기세탁기 KS표준(KS C 9608) 개정안을 15일자로 예고고시 한다.
이번 KS개정안은 어린이가 드럼세탁기 안에 갇혀도 혼자서 개폐문을 밀어서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구조적 요구사항을 규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7~8세 아동임을 감안, 만 5세 아동들이 양손으로 밀어내는 힘을 측정한 실측값을 근거로 개폐문의 중앙부위에서 93 N{9.5 kgf}1) 이하의 힘으로 열리도록 정했다.
또한 사용자가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할 수 있도록 드럼세탁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문구나 경고도안을 세탁기 전면의 보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무게(kg)로만 표시해온 표준세탁용량을 세탁조의 용적크기도 알 수 있도록 부피(L) 표시도 병행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세탁기의 표준세탁용량은 규정된 세척, 헹굼 및 탈수 능력을 만족하는 건조세탁물의 무게(kg)로 결정하도록 규정됐다. 이로 인해 동일 용량 표시에도 서로 세탁조 크기가 달라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세탁용량 표시사항의 개정으로 사용자가 대상 세탁물의 여건에 따라 더욱 적합한 세탁기를 고려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내 전기세탁기 제조사와 소비자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이 국내외 현황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마련했다"며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2개월 간의 예고고시를 거친후 최종 KS 개정안이 고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가정에 보급된 기존 세탁기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가전제품의 안전사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부처에 어린이 안전교육 협조요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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