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0일 남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가 계속될 경우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 즉 금강산과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측에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전단지 살포는)상대방에 대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확약한 쌍방 군부 합의의 난폭한 위반이며 전면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남측의 공공연한 합의위반행위와 관련해 우리 군대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북남합의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찾게 됐다"며 "1차적으로 남측인원들의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통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식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비난한 적은 많지만, 금강산과 개성지구 육로통행 중단 등 직접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또 "남측이 너절한 심리모략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납득할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대해 공식 통고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는 해당한 결정적인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남조선 보수패당은 우리 군대의 엄숙한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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