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당시 폭발로 인한 음파가 관측된 것과 관련, 국가정보원 등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국방부가 일주일 후에야 공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11일 논평을 통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등이 사고발생 6시간 만에 지진파 발생시간, 위치, 규모, 분석결과, 음파분석결과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나서도 사고 발생시각을 4번이나 번복하고 지진파 감지사실을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천안함 침몰 당시 사고지점으로부터 220km 떨어진 강원 철원 관측소에서 2.532Hz의 음파가 관측돼 관련 내용을 국가위기센터와 국정원에 보고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이번 폭발이 수면아래 10m 지점에서 폭발한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TNT 260kg의 폭발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자료를 보면) '위도와 경도 각각 37.85도와 124.56도 지점에서 21시 21분 55초에 발생했다'는 내용이 사고 즉시 보고됐었다"며 "군과 정부가 이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안보장관회의에서 이 보고를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국가위기상황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지질자원연구원)그쪽에서 (천안함 침몰)하루인가 이틀 후에 전화가 왔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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