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불공정한 재판',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끼워맞춘 판결'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11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14쪽 분량의 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의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사례로는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 행사를 선언하자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제한하거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가며 신문사항을 수정한 점을 들었다.
또한 "곽영욱 전 사장의 처분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재판장이 거의 매 검사신문에 끼어들어 추궁해 곽씨의 법정증언을 위축시켰고, 증인 신분만이 아닌 뇌물을 준 피고인이기도 한 그를 배려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론을 내놓고 의도적으로 짜맞춘 판결이라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 싶은 몇 그루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그린 부당한 판단'을 내렸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핵심쟁점은 고의적으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의 근거없는 주장은 그대로 원용하면서도, 오찬 모임의 배경, 인사청탁을 의심케 하는 정황, 친분관계 등에 대한 검찰의 조사결과를 외면하는 등 진실발견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작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모두 누락하고 '피고인 한명숙'의 거짓으로 일관된 주장에는 눈을 감았다"며 "일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끼워 맞췄고, 보고자 하는 방향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힐난했다.
'곽씨가 궁박한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곽씨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미 내사종결됐고, 횡령 금액도 특정돼 기소됐으며,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상태였으므로 궁박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은 궁박한 상태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곽씨는 (오히려) 공판과정에서 검사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검사의 추궁이나 회유 등으로 위축되거나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밖에 곽씨가 일관되게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음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진실을 외면했고, 검찰의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도 없는 추측성 판단으로 회유·강압수사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3차장검사는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는 예단과 추측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항소심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곧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가 H건설시행사 한모 대표로부터 10억여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여)를 금명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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