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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가 최종한)는 가수 겸 작곡가인 김조한씨와 연예기획사 케이앤엔터테인먼트 간 맞소송에서 김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앤엔터테인먼트지난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씨의 음반발매와 방송출연, 공연행사 등으로 1억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케이엔은 계약에 따라 출연료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56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12일 밝혔다.
김씨가 제3자 프로젝트에 4곡을 작곡해주는 등 전속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케이앤 측의 승낙을 받았고 제3자에게 곡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 관행상 용인되고 있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신인 발굴과 음반 제작 및 홍보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가 신인발굴과 음반 제작 및 홍보, 전속 가수들의 앨범 제작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앤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프로듀서로서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2억원에 김씨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케이앤은 2008년 계약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김씨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김씨도 "프로듀서 활동에 대한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케이앤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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