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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무법인 글로벌 대표 노무사 |
☞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Q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갑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수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그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을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갑의 작업장에서 일하였고, 야근을 할 경우에는 갑의 별도 지시에 따르고 자의적 판단으로 야근을 한 적은 없었으며, 결근하여야 할 경우 미리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고, 쉬는 날 및 하계휴가기간 등도 갑에게 고용된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등, 갑의 작업장에서 다른 일반 직원들과 사실상 같은 근무형태(출·퇴근시간, 야근, 휴일, 휴가사용)로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의 성격이나 형식에 비추어 을이 임의로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웠던 경우, 을은 갑의 작업지시에 따라 디자인-재단-봉제-마도메(마감수작업)-다림질-포장으로 이어진 작업공정 중 봉제 부분을 맡아 맞춤옷을 제작하였는데, 가위 등 손에 익어야 작업능률이 오르는 소모성 작업비품 외에는 갑이 제공하는 재봉틀, 원단, 실 등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우 등의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을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되며 을은 퇴직을 하면서 갑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갑은 을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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