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12명이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3년4개월 동안 영어강사로 체류했던 미국인 H씨(35)와 국내 영어학원에 강사로 취업하려던 미국인 V씨(47)와 S씨(36)가 미국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하는 등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2명의 외국인에 대해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H씨는 미국에서 상담치료사로 근무 중 상담중인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상담사 자격이 취소된 바 있으며, V씨와 S씨는 비자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미국 정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통해 아동 성추행, 음란전화 등 성폭력 범죄기록이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의 형사 공조 등을 통해 성범죄 전력 외국인 명단을 확보, 전원 입국금지 조치하는 등 성폭력 전과자가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하고 강제로 추방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침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전과가 확인된 외국인의 입국 허가를 불허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자국이나 제3국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거나, 국내에서 성폭력을 휘두른 체류자를 강제 출국 조치하고 영원히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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