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한은행, 임대사업자 우대 통장 출시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 사업용 계좌로 사용가능해

이규현 기자

신한은행은 거래실적이 우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을 16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이 대상이다. 이 통장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용계좌'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복식부기 대상자도 이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용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 후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3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당·타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월10회), 당행의 대표 프리미엄 서비스인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RETS, Real Estate Total Service)' 10% 할인 혜택 등을 기본 우대서비스로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일정한 거래실적을 유지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며 "부동산 전문가가 제공하는 부동산자문서비스(자산가치평가, 세무, 자산관리 등), 대여금고 연간수수료 면제,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20% 할인 등 추가 우대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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