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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의 신곡 '치티치티 뱅뱅'(Chitty Chitty Bang Bang) 뮤직비디오가 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6일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 관계자에 따르면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는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했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효리와 상의하고 나서 뮤직비디오 재심의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로 지적된 장면이 워낙 비중이 큰 장면이라 고민"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위법 소지로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이효리뿐이 아니다. 이효리에 앞서 비, 김장훈·싸이, 유승찬의 뮤직비디오도 이효리와 비슷한 이유로 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KBS와 달리 MBC와 SBS에서의 방송 심의는 통과했다. MBC는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에 15세 이상, SBS는 12세 이상 시청가능 결정을 내렸다.
한편, 2년 만에 컴백한 이효리는 15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컴백무대를 화려하게 신고했지만, '천안함' 희생자 추모 분위기를 고려, 이번 주 금요일과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지상파 3사 음악 프로그램 출연이 결방될 예정이어서 지상파 컴백시기를 잠정 연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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