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택 미분양 해소 방안' 지방 중소형 업체 수혜 예상

DTI규제 완화 가계부실·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위험

정태용 기자

정부는 23일 미분양 주택 매입 등 4만가구를 해소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미분양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일종의 ‘악성 재고떨이를 위한 자금지원’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매입가가 분양가의 절반 이하로 서울보다는 지방, 자금력이 있는 대형업체보다는 중소형 업체들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미분양 해소방안에는 환매조건부 매입 지원뿐아니라 미분양 리츠·펀드, P-CBO 등이 포함돼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다만 건설업체들이 주택사업의 리스크 관리 실패에 대해 정부가 나서 지원을 한다는 비난과 함께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재기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분별한 투자로 주택 미분양 사태를 야기한 건설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존 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는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입주지정일 경과)와 투기지역을 제외한 기존주택(6억 및 85㎡ 이하) 구입자에게 DTI 한도 초과 대출을 허용했다.

매수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대출한도는 2억원, 금리는 연 5.2%를 적용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놓고 입주를 하지 못해 고율의 연체이자(연 10-15.92%)를 내는 분양 계약자들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입주가 돼 잔금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 유동성 해소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값의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출상환능력이나 구매력이 떨어지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게는 오히려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향후 집값이 글로벌 주택가격 하락과 맞물려 하락 압력이 커진다면 DTI규제 완화는 가계부실이나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현재 집을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은 DTI 같은 금융규제도 한 요인이지만 집값 하락 압력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를 하지 못해 내놓은 ‘DTI 완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DTI 완화 주택’을 찾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집값이 상승할 때에는 자본이득을 겨냥, 자본을 최대한 끌어모아 주택의 과소비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집값의 하락압력이 커지고 있어 실속소비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은 일반 수도권 주택시장의 DTI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 집값 대세상승기가 아니고 주택가격 버블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DTI 완화는 가계나 금융기관 부실에 이어 국가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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