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도부, '조전혁 벌금 판결' 한목소리 비판
김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행동으로 개인의 소신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 스스로 자제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신중한 바 없이 한 개인이,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부담할 수 없는 벌금을 때렸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원 조직 뿐아니라 구성원들이, 법조인들의 공동상식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 사법부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의원으로 조속한 대책이 나올 것을 요청한다"며 "조합도 사회적인 단체고 공적인 집단이다. 그 구성원이라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지 못할 자유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송광호 최고위원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일일이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동감의 뜻을 나타냈다.
황우여 의원 역시 "원래 교원단체가 출발할 때 노동조합으로 교원들의 복지, 신분에 관한 문제만 다루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때 숫자만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생 및 부모들의 알권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사 한 명, 한 명이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해 어떤 교육철학과 학습방침을 갖고 있느냐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두언 의원은 "조 의원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당한 입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갖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다.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영 의원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 미칠수 있는 분야는 항상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며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알권리가 존중돼야하고 국회의원은 그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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