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차보금자리][종합]내달 7일 오전6시 1만8511가구 사전예약

2차 보금자리주택 1만8511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다음달 7일 오전 6시부터 실시된다.

5월7~11일 3자녀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13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4~17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18~25일 일반공급 ▲26~27일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인터넷 청약접수를 5월7일 오전 6시부터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차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총 1만8511가구로 이 중 1만4497가구가 분양주택으로, 4014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 가운데 2765가구는 10년임대, 1249가구는 분납형임대주택이다.

각 지구별로는 ▲강남세곡2 711가구 ▲서초내곡 783가구 ▲부천옥길 3566가구 ▲시흥은계 4520가구 ▲구리갈매 2805가구 ▲남양주진건 6126가구가 배정됐다.

추정분양가는 강남권 2개 지구의 경우 주변시세의 56~59% 수준인 3.3㎡당 1140만~1340만 원이다. 경기권 4개 지구는 3.3㎡당 750만~990만 원으로 주변시세의 75~80% 수준이다.

경기권 4개 지구에만 공급되는 10년임대의 임대조건은 주변전세가의 62~79% 수준인 보증금 3000만~6800만 원, 월 임대료 34만~52만 원이다.

부천옥길과 남양주진건에 공급되는 분납임대의 임대조건은 주변전세가의 76~79%에 해당하는 초기분납금 4400만~5000만 원, 월 임대료 44만~49만 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분양가는 본청약시 층이나 설계타입별로 조금씩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추정분양가 및 임대조건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는 29일부터는 사전예약시스템이 개통돼 모의청약이 가능해진다.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국가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접수로만 실시된다.

현장접수 장소는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개포로 621번지 SH공사, 구리 및 남양주 지역은 남양주시 가운동 685-1번지 미성프라자 2층에서 접수를 실시한다.

또 수원지역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번지 LH수원홍보관에서, 인천·부천·시흥지역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07-8번지 LH인천본부 만수사옥에서 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인터넷 접수는 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청은 분양·임대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내면 된다. 단 청약접수시 기재한 사항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사전예약이 2년간 제한된다.

특히 이번 사전예약에서는 접수기간중에 매일 오전11시, 오후2시 등 2차례 경쟁률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 오는 29일부터 사이버홍보관이 오픈돼 8개의 대표평형에 대한 3D 체험도 할 수 있다.

이번 사전예약부터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10년임대 및 분압임대 주택에 입주자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보유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 원 이하, 승용차는 2635만 원 이하여야한다.

신혼부부 및 특별공급의 경우 6인이상 가구에 대한 별도의 소득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6인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510만9724원 이하, 7인가구는 551만6750원 이하, 8인가구는 592만3776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11일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사전예약시스템, 현장 4개 접수처 등에서 실시된다. 사전예약 정보 및 청약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1588-90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불법 투기행위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최장 10년간의 전매제한과 5년간의 실거주의무를 법제화했다.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거주의무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3일 지구지정일 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해도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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