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법원 "전자발찌, 전과 포함 성범죄 2회 넘으면 부착"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씨(51)에게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 원심 판결 중 전자발찌 부분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뒤 만기출소한 A씨는 지난해 6월 B양(15)을 상대로 영어 과외수업을 하던 중 알파벳 'R'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두손으로 B양의 양볼을 잡아당겨 입을 벌린 뒤 혀를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전과를 포함해 성폭력범죄를 두차례 이상 저지른 상습범이라며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상습성이 인정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인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란 전과 범죄사실이 아닌, 해당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이 여러개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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