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타임오프 한도 결정, 노조 전임자수 대폭 줄어

10단계 이상 세분화, 노조 4만명 사업장 24명으로 제한

김기호 기자

노조 전임자가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인정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1일 새벽 근로위 표결을 통해 정해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 가량의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1일 새벽 3시쯤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근면위는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합의하지 못하자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타임오프제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됐다. 근면위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규모 사업장보다 많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결정됐다.

근면위는 노조원 4만명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24명으로 하고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임단협상 232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 전임자의 80%가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근면위 결정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비롯한 경제 4단체는 이날 "근면위의 결정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기보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성명을 냈다.

경총은 "이날 결정된 면제한도는 현재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으로, 개정 노조법 본래 취지에 맞게 전임자에 대한 각종 문제를 없애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전임자의 활동비용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을 넘겨 표결에 붙여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할 수 있는 개악 안을 내놓으면 전면 투쟁으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1일 성명을 통해 “근면위가 법정시한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 노동법에 따라 이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한 결과 회의가 30일부터 개회된 상황이라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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