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능성 공산품 급성장…인증 위한 명확한 제도 개선 시급

관련업계, "의료기기와 혼동해 의약적 잣대…소비자 혼란가중"

김은혜 기자

과학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첨단기능을 갖춘 상품들이 속속 생겨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인증 제도의 개선의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산품인 신발에 다양한 기능이 부과된 '기능성 운동화'가 연이어 등장하는 가운데 이를 관리할 해당 부서가 없어 제조사와 소비자 양쪽 모두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의료기기는 약효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인 반면, 공산품은 말 그대로 치료가 아닌 행동을 하는데 있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요즘 신기술 제품의 경우 치료가 아닌 운동을 '돕고', '보조'하는 공산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제도는 기능 입증을 넘어 치료 효능까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공산품을 의학적 잣대에서 판단해 '과대광고'나 '임상실험 표본집단 부족' 등을 내세워, 기능이 혼합된 공산품의 논란은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첨단 기능 중심인 어린이 기능성 신발의 경우 운동효과를 높여주는 운동보조도구인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의료기기처럼 의학적 측면으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필요하지 않은 운동역학적 임상실험 등 다양한 검증까지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산품 개발의 기준에 맞춰 발명 특허 등록 등 충실하게 준비, 등록을 했으나, 기준이 의약적 잣대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증 및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관련 분야가 없고, 상품을 제작해 판매 시에서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와 경계가 불분명한 공산품·생활용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관련부서 개설, 정책개발 등 관리영역을 명확하게 해서 제조사는 물론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식약청에서는 공산품 또는 생활용품과 혼용되는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조기기' 분야의 신설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식약청은 "의료기기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은 최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공산품·생활용품 등과 의료기기의 경계가 불분명한 제품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관리영역을 명확히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타산업과 충돌을 빚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을 통해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영역에 있는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공산품·생활용품과 '의료기기'의 경계영역에 있는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건강보조기기(가칭)'라는 관리 영역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산업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반기면서, 관련부서 개설과 정책 및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로운 상품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따라 첨단기능까지 탑재한 기능적 하이브리드 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여서 정책 시스템과의 동반 구축 등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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