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받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신종사기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문의하는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오래 사용한 통장이 필요하다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한 뒤 이를 전화금융사기 혹은 메신저 피싱 사기단에 팔아넘기는 대출사기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충남 연기군에 거주하는 정 모씨(20대 초반, 여)는 지난달 초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인터넷을 통해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를 알게 됐다.
해당 업체는"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해 정모씨는 곧바로 퀵서비스를 통해 예금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그 업체에 보냈다.
다음날 정모씨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다른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출금이 되지 않아 창구직원에게 문의하였더니창구직원에게 문의하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596만 원이 입금돼 해당 통장은 지급정지됐고 본인 명의의 다른 금융회사 예금통장의 비대면 인출거래가 제한돼 창구거래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규 개설한 예금통장 등의 매입이 어려워지자 장기간 사용 중인 예금통장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즉, 지난해 6월부터 금융회사의 신규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올해 3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에서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예금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에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거나 '한국 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02-3771-1119) 등을 이용해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02-3145-8522~5)' 또는 사기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상담 또는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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