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소액금융대출사업인 '미소금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휴면예금관리재단법'에 근거해 운영해 왔던 미소금융사업에 '미소금융'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주기 위한 개정안이 잇달아 국회에 발의됐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명칭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변경하고 미소금융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법'은 주로 휴면예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 예금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전환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소금융사업은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및 긴급생활지원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립자금 신용대출사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으로 정의된다.
아울러 ▲금융기관 휴면예금의 출연 의무화 ▲미소금융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대출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도 포괄한다.
강 의원 측은 "자활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의 이름을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설립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서민들이 미소금융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 공공기관 안에 미소금융 사무실을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소금융과 관련해서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포인트 중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휴면 포인트'를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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