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래 충북 보은군수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10일 오전 이 군수를 소환,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뒤 13시간만인 이날 밤 10시20분께 귀가 조치시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이 군수를 소환해 공무원 채용과 관련, 측근 계좌를 통해 수천만 원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부인이 골프장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이 군수가 인지한 시점과 알게 된 과정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는 이에 대해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골프장 업체로부터 부인이 돈을 받은 것은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군수 측근을 통해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최근 이 군수의 측근을 불러 계좌에 A씨의 돈이 입금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골프장 업체로부터 이 군수의 부인이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이 돈의 성격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처럼 이 군수를 둘러싸고 금품을 건넨 진술이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날 이 군수를 소환해 수천만 원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뒤 일단 귀가 조치시켰다.
검찰은 이 군수가 현직 군수이고 몸이 아픈 점을 감안해 일단 이날 귀가 조치시킨 뒤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군수가 인사 등과 관련해 다른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억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드러난 보은군청 사무관 B씨(구속중)와 골프장 건설회사 측과 짜고 실제 거래대금을 축소해 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아 특가법상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C씨(구속 중)를 이 군수와 함께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현재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뒤 병가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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