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건축법 규정을 지켜 기본 계획대로 지었다면 세대별 일조량이 기준에 못미쳐도 건설사나 분양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전 모 아파트 입주자 A 씨(52·여) 등 130명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크다며 건설사와 분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세대별 일조 문제가 분양 당시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지은 데서 비롯된 이상 일조량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A씨 등은 아파트 구조 때문에 세대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건설사와 분양사가 30여 세대에 아파트 시가하락으로 입은 손해액의 50%를, 2심 재판부는 20여 세대에 손해액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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