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저출산 고령화는 일자리 창출로

한국이 저출산과 급속한 노령화로 2030년이 되면 G20 가운데 4대 노인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가구(OECD)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97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았었다. 참으로 엄청난 변화다. 앞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발표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의 총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율이 2030년에 가서 24.3%에 달한다는 예상을 내놨다.

일본(31.8%), 독일(27.8%), 이탈리아(27.3%) 다음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은 197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3.1%로 G20 중 최하위였다. 그러던 것이 1980년에는 3.8%, 2000년 7.2%, 2010년 11%, 2020년 15.6%, 2030년 24.3%로 예상했다.

2030년에는 1970년보다 무려 21.2%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문제는 아직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점이다. 일본이나 독일과는 상황이 다르다.
물론 정부에서 출산 장려책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창출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으나 생각보다는 무척 저조한 실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예전부터도 꾸준하게 지적돼 온 문제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국가적 선결과제로 급부상 했다.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할 청년인력이 급격히 준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고령자의 소득과 의료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행하고 각종 제도는 재정악화에 직면할 것이다.

세대간의 갈등도 더욱 문제다. 고령자 부양을 위한 부담이 청년계층에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인력관리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해소책은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년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고령을 안고가는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위적인 정년연장보다는 고령인력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해서 고령자에게 최선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한 복지재원을 바탕으로 의료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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