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노동법 개정의 골자인 ‘복수노조시대’와 ‘노조자립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이 물건너 건 느낌이다. 노사정 당사자들보다 정치권의 표밭에 밀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시대’가 ‘노조난립시대’가 되지 않고, ‘노조자립시대’가 ‘노조축소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노사정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많아질 것이 뻔하다. 기존의 갈등해결 시스템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이를 보완·개선하는 일 또한 급선무다.
노동기본권의 보호차원에서 복수노조 설립은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한 사업장에 여러 개 노조가 있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노사정은 ‘1사, 1노조’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노동조합끼리 경쟁보다 협력을 지향하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상생의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노조난립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계는 내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조합끼리의 갈등,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갈등, 정규직 조합원과 비정규직 조합원의 갈등 등을 자체적으로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별 노조의 조직 관할문제, 조합원의 자격문제, 조합비문제 등에 대한 시비를 상급단체가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전국 단위의 노총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도 범노동계 지도자들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노조자립시대’는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조합의 현실을 고려하는 대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노동계 또한 절박한 자세로 재정자립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다고 한다.
반면,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일반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범 노동계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개별 노조차원에서도 스스로 재정을 자립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조가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로서 사용자에 대해서 권익향상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자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품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자구노력부터 기울여 조합비의 현실화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수노조시대'와 ‘노조자립시대’가 되면서 사용자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는더 불안해질 소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계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문제를 경계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사용자측은 노조가 난립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결하고 공정한 인사 관행이 확립되도록 하는 것 또한 노사 상생의 길이다.
완벽한 법은 없다. 또 법이 모든 문제를 세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복수노조시대와 노조자립시대로의 이행에 따른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 갈등해결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게임의 규칙을 규정하는 법제도가 시험대에 올라가지 않도록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정치권의 표밭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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