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고소득자 세금 탈루 근절 대책 필요하다

국세청이 지난 9월 이후 최근까지 변호사, 세무사, 성형외과, 유흥업소 대표 등 고소득 자영업자 116명에게 무려 3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어제 국세청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66명과 치과, 성형외과 등 의료업자 26명 그리고 음식,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24명 등 총 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68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5억9,000만원, 탈루율은 30.7%에 이르렀다. 이는 1억원을 벌고도 7,000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의미다.

이들이 소득을 누락시키는 수법도 아주 교묘했다. 어떤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고, 고액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을 사무실 직원 명의의 별도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 한 법무사는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집단등기 가운데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7억원의 수입을 숨겼다.

일부 의사의 경우 일부 전산차트 대신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모 유흥업소 대표는 신용카드 결제시 매출액의 25%를 봉사료(팁)로 구분해, 무려 37억원이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 149명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치과, 한의원 등 의사 88명에 집중된다. 또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등 전문직과 현금 거래를 신고 누락한 음식업,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도 포함됐다.

하지만 문제는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관행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것이다. 여기에 적발된 소득 탈루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번 국세청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첨단 금융거래를 동원한 변칙적인 탈세도 늘어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과세 사각지대의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새로운 수법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세수 확보는 물론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고질적인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당국의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국은 고소득 전문직의 지능화된 탈루와 전체 소득의 20~30%에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거두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세수 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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