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천만 원 이하 소액 미소금융 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그동안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신용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은 그동안 대출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6개월 넘도록 대출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지점에서 1천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지금까지 자기자본 500만 원은 미리 준비됐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요건 완화로 앞으로는 3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또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의 영업기간 요건은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되며, 500만원 이상 사업자금 대출 시 현재 3회 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은행계 미소재단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소액 운용자금 대출방식으로 현재 미소중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은행계 미소재단도 참여토록 했다.
하지만, 미소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신용등급(7등급 이하)과 재산(수도권 1억3,5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대출금리(4.5%) 등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쉬운 감도 있다.
우선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서민금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 당국의 고민이 요구 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전국 38곳의 지점에서 겨우 900여명에게 70억원 남짓한 돈을 대출한 실적이 이 정도의 개선으로 얼마나 향상될지는 회의적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고민 없이 단기 실적에 급급한 대책이라는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또 서민금융사업을 해온 민간단체들이 가장 먼저 꼬집는 것이 ‘빈곤계층의 삶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률적 대출 기준 보다 이들을 공동체적으로 엮어주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면서 도덕적 책임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미소금융의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조언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반영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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